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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2분기 신청기간 안내, "경기지역화폐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좀 더 미리 지급 한다는 내용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기간, 요건, 방법, 제출서류, 지급 금액, 경기도 지역내 산후조리비 관련 지급 비용 과 더불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가 미리 지급됨에 따라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도움이 되는 대책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청기간 및 요건

신청기간: 4월16일 09:00시 부터 27일 18:00시 까지 (신청가능)

 

자격요건: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이상 합산거주)

 

※ 95년 4월2일 ~96년 4월1일 출생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1. 신청서, 2.주민등록초본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약 17만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총 예산은 1753억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와 도내 31개의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도비 70%, 시비 30%)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 한뒤 연 4회 총100만원 1회 당 25만원의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는?

문의사항은 각 시, 군, 청년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고 더불어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 지급 받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 주소지 지역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재 홍보는 대대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산후조리비 용도로도 발급이 되고 있으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지급이 되어지는 기준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책발행카드 같은 경우 각 시, 군의 지정채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우편으로 자동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카드 수령시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통하여 등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플 사용에 미숙한 어르신들은 고객센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니 이점은 꼭 참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 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2가지 종류로 발행이 되고 있으며 시, 군 정책에 따라 지류, 카드, 모바일(어플) 형태로 선택하여 구매 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위에서 말한 경기지역화폐는 앱을 통해서 관리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받은 혜택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최초 1회 무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에 따라 발급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많이 하는 질문

 

1.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지

 

도내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지역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소득이나 취업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분에 달라진 거주요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변경 전에는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였지만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이상 거주, 경기도 지역 거주 총 합산 기간이 10년이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2번)질문에 이어 거주 기한 합산 10년을 기준으로 하여금 지급을 받기 위해선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지급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번 신청을 해야하는가?

 

맞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이 분기별 연령에맞는 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다보니 신청기간에 맞춰 매 분기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