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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ily Life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사망자 인감은 신청만해도 불이익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공지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봤고,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해도 고발된다는 문구를 보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기재된 안내 내역

▣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신청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요.

 

해당 공지서 내용을 발취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산화되고 전국 어디서나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제 3자가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본인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위임장(본인) 작성 확인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는게 맞겠죠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절차

① 시, 구, 동 민원실 양식을 수령 또는 인터넷에서 인감위임장(별지 제13호)양식 다운 출력

    ▶ 인터넷 양식다운 : 해당 시, 구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자료(참조) - 인감위임장(별지 제13호)

 

지역별 다운로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나 간단한 안내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② 인감위임장 양식에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워드프로세서로 입력을 하거나 복사본 또는 기타양식 수리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별도의 양식을 수정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으면 안되고 고유 양식을 지켜야 함

 

③ 위임자(본인)의 신분증, 위임장(본인작성), 오시는 분 신분증, 필히 지참하시어 시,구, 동 민원실 발급

 

 

▣ 주의사항

몇가지 주의사항을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2번 방문을 하거나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1. 컴퓨터 또는 출력양식을 보유한 경우 직접 자필로 기재한 서류들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컴퓨터에서 양식을 출력하는 와중에 PC로 작성하여 출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민원 글을 봤습니다.

 

꼭 이점은 확인하시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위임장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주민번호, 주소, 사용용도, 위임사유, 대리인과의 관계 발급 통수를 정확히 기입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때문에 필수로 인감도장을 챙기셔야합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대리발급을 신청하실 때 정확하게 사용용도, 발급방법 등을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구청 등 안내되는 공문에 따르면 사망자 인감은 대리신청만 하여도 고발 될 수 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인근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