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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Daily Life

원룸 계약 주의사항(부동산 계약) 알아두어야 할 사항 8가지

 

 

 

원룸, 집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새학기를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이직 시즌이 되나보니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꾀나 많아진것 같습니다.

 

조금 시기는 늦었다고 생각이 됬지만 제 주변에서 집을 구하게 되어 도와주다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잔금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대부분 집주인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집계약이 90% 이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룰 때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 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 +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성명을 확인하고 동일 인물임을 확인 후 보내도록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집주인의 통장에 기록을 남겨야 추후 문제 발생 시 확인 절차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 명의와 다른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받는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꼭! 잊지마시고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월세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가 이것저것 다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중개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서  "직접하고 유효하다" 는 보증을 서줄 뿐 실제 거래를 진행해주는것은 아님

 

 

 

 

2. 복비는 가능한 깎고, 잔금은 계좌로

아까도 말했듯이 잔금은 계좌로 보내는것을 잊지 말아야하고 소개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복비는 꼭 주어야할 금액이라고 금액을 정해 놓지만 복비는 보통 어느정도 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를 통해서 집을 구했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복비를 저렴히 해주거나 학생 같은 경우 면제를 해주는경우도 가끔 볼 수 있으니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실제로 아끼기엔 복비를 저렴히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단, 부동산에서 최저 요율로 적용해서 최저 부동산 중개비로 받는 분들도 많으니 무조건적으로 깍을 수 있다는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부동산이라면 이는 유동적으로 해결해 줄 수있을 것입니다)

 

 

 

 

3.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끼지 말고 계약하자.

 

보통 사람을 구하고, 매물을 가진 부동산이 두개 끼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복비를 나눠갖는 형태를 가지기 위해 부동산 매물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대 부동산 매물을 다른쪽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수수료를 일정 비율 나누어 갖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해질 뿐더러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 혹은 문제 발생 소지의 책임을 위해서 서로 전가 하는 등 엄청 복잡해진다.

 

임차인은 처음에 연락한 부동산에 복지를 지불하는것이 맞고, 계약은 매물을 가진 부동산에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첫 연락한 부동산은 복비만 받고 계약서 상에 책임을 안지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해 진다.

 

 

 

 

4.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또는 위임장 확인

 되도록이면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것이 안전함

 

만약 주인이 못 올 경우라도 중개업자가 주인 본인의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중개업자 중에 위임장 없이 집주인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고 프린트 되어 있는 이름에 대리서명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은 확인을 꼭 해주세요.

 

법적으로 대리인일 경우(심지어 가족) 등기부 등본 상의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혹여라도 타인 또는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 할 수 없기에 돈을 못받을 수 있어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는 것이 수월하며, 이 부분에서 위임장 관련해서 꼭 확인을 거쳐야 하는 조건 입니다.

 

 

 

 

 

5. 확정일자 꼭 받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으로

 

간혹가다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 주인들도 많은데 이런곳은 건물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제데로된 보상을 받는것이 어렵다. 집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가 없어서 보증금 등을 떼일 수 있다고 이해하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으나 불상사를 대비해서 경매 등에 건물이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임차인으로써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가 간으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꼭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해당 집에 빚(융자)이 있는지 확인

많이 들어보셨지요? 전세 또는 월세집, 원룸등을 계약을 할때는 융자, 즉 빚을 확인해야 한다고 아실거에요. 이부분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빚이 있는 집은 무조건 계약을 하지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다면 가능한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이하 정도로 보통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의 융자는 간으한 피하는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아두세요!

융자가 많이 잡힌 건물 같은 경우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나중에 집 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7. 등기부등본, 계약서 상의 명의 확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집이 맘에 들어서 마음이 급할 때 빨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전에 전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계약시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본상의 명의와 계약서상의 명의가 동일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해야함,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직거래를 피하고 부동산 중개업 확인

복비 아끼자고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된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법한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을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의사항

명의는 다른사람 이름을 빌리되 실제로 본인이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인된 중개사 또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책임지도 운영을 하는 부동산을 택해야합니다.